EU 이중사용 규정과 양자기술 등재 배경
2025년 11월, EU는 민·군 양용 가능성이 있는 전략 기술로 분류해 양자컴퓨터, 극저온 증폭기, 웨이퍼 프로버를 이중사용 품목 통제 목록 부속서 I에 편입했다. 그러나 동일한 규정이 27개 회원국에서 제각각으로 집행되면서 라이선스 처리 속도와 품목 분류 결과가 국가마다 달라지는 문제가 불거졌다. QuIC는 이 같은 규제 분절이 유럽 양자 스타트업과 스케일업의 행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수출 지연과 국제 거래 손실로 직결된다고 주장했다.
단일 시장 조화: 전자 라이선스와 30일 기술 의견 제도
QuIC가 제시한 첫 번째 정책 축은 단일 시장 조화다. 회원국 간 중복 품목 분류 결정을 없애기 위해 디지털 상호운용 전자 라이선스 포털 구축, 품목 분류의 상호 인정 체계, 신흥기술전문가그룹(ETEG)의 30일 비구속적 기술 의견 제공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현재는 동일 제품이 국가에 따라 통제 대상 여부 자체가 달리 판정되는 사례가 발생해 단일 시장 원칙과 충돌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문제 제기다.
동맹국 무역 확대: 한국 EU001 편입·QKD 규정 공백 해소
현행 EU 일반 수출 수권(EU001)은 일부 동맹국을 대상으로 허용 절차를 간소화하지만, 한국은 이 목록에서 제외된 상태다. QuIC는 한국을 EU001 적용 대상국에 포함시키고, 양자키분배(QKD) 및 양자통신 장비에도 암호 관련 수출 수권(EU008) 규정을 확장 적용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DG TRADE를 통한 무역 상호주의 협상도 병행할 것을 촉구했다. 아시아·태평양 시장에서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 행정 장벽 완화가 시급하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이다.
무형 이전·클라우드·SME 공급망 이슈
원격 QPU 클라우드 접근, 원격 유지보수, 알고리즘 접근이 이중사용 규제 대상인지 여부가 불분명해 기업들이 법적 불확실성을 호소하고 있다. QuIC는 적법하게 수출된 QPU 하드웨어에 대한 원격 유지보수·업데이트 행위에 세이프 하버(safe harbour) 조항을 신설하고, 단순 사용과 기술 지식 이전을 구분하는 집행위원회 가이던스를 명확히 발행할 것을 요청했다. 공급망 측면에서는 완성된 QPU 시스템, 극저온 장치·증폭기 등 등재된 핵심 부품 단위, 수동형 서브 어셈블리를 역량 기반 파라미터로 구분해 중소기업(SME)의 규제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U 양자법과의 정합성 과제
이번 페이퍼는 David Morcuende(QuIC)와 Ulrich Mans(QuantWare)가 주저자를 맡고, Pasqal·planqc·IQM·Qblox·Bluefors·Qilimanjaro·Indra 등 업계 기업이 기고자로 참여했다. QuIC는 이중사용 수출통제 개편이 EU가 준비 중인 양자법(Quantum Act)과 일관성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조율적 무역 장벽이 지속될 경우, 유럽 양자 기업의 상업적 경쟁력 자체가 침식될 수 있다는 경고가 이번 포지션 페이퍼의 핵심 메시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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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Claude 가 원문의 사실을 재구성한 편집 요약입니다. 원제: QuIC Publishes Position Paper Calling for Harmonized EU Dual-Use Controls on Quantum Technologi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