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PI, AI·양자 시대 과학기술 입법영향평가 체계화 3대 방향 제시
원제: STEPI, 'AI 시대' 과기 입법 주요국 비교...3대 정책 방향 제시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이 2026년 4월 20일 발간한 정책보고서에서 AI·양자·합성생물학 등 파괴적 기술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입법영향평가 체계의 제도화 필요성을 제기하고, 데이터 기반 인프라 구축·평가 제도화·독립 거버넌스 구축을 골자로 하는 3대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저자: www.etnews.com

문제 진단: 법과 기술 사이의 구조적 충돌
STEPI가 발간한 'STEPI Insight' 제358호(저자 전지은 연구위원)는 법 규범의 안정성과 기술 혁신의 유동성이 충돌하는 현상을 과학기술 경쟁력 약화의 구조적 원인으로 지목했다. 보고서는 특히 기술 초기 단계에서는 파급 효과를 예측하기 어려워 규제가 지연되고, 막상 효과가 가시화될 즈음에는 기술이 사회에 깊이 착근돼 통제 여지가 줄어드는 이른바 '콜링리지 딜레마'가 과학기술 입법 전반에서 현실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내 현황: 분산된 평가 체계의 한계
국내에서는 규제영향분석·기술영향평가·성별영향평가 등 10여 종의 사전영향평가 제도가 이미 운영 중이다. 그러나 이들 제도는 분야별·부처별로 분산 운영되는 탓에 평가 결과의 통합 활용과 사후 환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 보고서는 EU·미국·스위스·독일·일본 등 주요국의 입법영향평가 제도와 비교 분석을 통해 국내 체계의 미비점을 부각시켰다.
3대 정책 방향
보고서가 제안하는 첫 번째 방향은 데이터 기반 분석 인프라 구축이다. 기존 법령 시행 결과와 정부 영향평가 자료를 통합 관리하고, AI를 보조 도구로 활용해 영향 예측·패턴 분석·이해관계자 반응 탐지 등 분석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두 번째는 사전·사후 평가를 연계하는 입법영향평가의 제도화다. 평가 대상·범위·절차·결과 활용·사후점검 의무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되, 과학기술 분야의 빠른 변화 속도에 맞춘 유연한 평가 항목 설계가 핵심이다.
세 번째는 독립적 전문 평가 기능과 입법부·행정부 간 양방향 환류 거버넌스 구축이다. 과학기술·경제·사회·법률·윤리·환경 등 다학제 전문가가 참여하는 독립 검토 체계를 갖추고, 행정부 영향평가 자료와 입법부 평가 결과가 상호 활용되는 피드백 구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미와 한계
양자 기술은 AI·합성생물학과 함께 이번 보고서에서 '입법 공백 위험이 높은 파괴적 기술'의 대표 사례로 명시됐다. 이는 양자 관련 법제 정비가 단순한 산업 지원 차원을 넘어, 사전·사후 영향평가를 아우르는 체계적 거버넌스 프레임 안으로 편입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이번 보고서는 정책 방향 제시에 그치고 있어, 구체적인 입법 로드맵이나 부처 간 조정 방안이 후속 논의로 남아 있다.
원문 인용
“과학기술 입법은 사전에 완결된 규범을 확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시행 결과를 반영해 지속적으로 보완되는 동태적 체계로 전환돼야 한다”